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입력 2023-0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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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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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는데 최근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법 개정안은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예산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쟁점 법안이 됐다.

협회는 "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졌다. 문체부도 노동이사 이슈는 해소됐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신문법 개정안에서 언론재단 이사 수를 4인 증원하는 안에서 2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국민의 정보 소비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80~90% 이뤄지는 현실에서 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이 전통 매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정쟁에 얽매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전문가가 언론재단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경우 온라인 미디어들이 보다 엄격한 언론윤리와 취재규범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건전한 온라인 미디어를 육성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악성루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문체부와 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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