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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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당시 이 씨의 어머니(당시 86세)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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