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2-23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당시 이 씨의 어머니(당시 86세)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98,000
    • +0.52%
    • 이더리움
    • 3,235,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21%
    • 리플
    • 2,118
    • -0.05%
    • 솔라나
    • 137,600
    • +1.4%
    • 에이다
    • 404
    • +2.8%
    • 트론
    • 458
    • -0.87%
    • 스텔라루멘
    • 268
    • +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0.05%
    • 체인링크
    • 13,910
    • +1.5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