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종결…"정신적 고통 커, 억울한 피해자 없길"

입력 2023-0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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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사진제공=HJ필름)
▲신현준. (사진제공=HJ필름)

배우 신현준 측이 전 매니저의 유죄 판결에 심경을 전했다.

23일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최근 신현준에 대해 명예훼손을 김모씨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신현준 배우는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 그동안 믿어 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전 매니저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며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신현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씨의 주장에 대해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김씨는 최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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