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이 다음달부터 공개된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한다.
주유소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해야한다.
정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주유소 평균 공급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