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 17~26기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

입력 2023-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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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열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 확정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3월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상황은 더 안 좋다. 기상청 기상 전망을 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의 3.9~7.1도보다 높을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예상이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 (자료제공=환경부)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 (자료제공=환경부)

우선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 대응 기간 17~26기로 확대한다. 또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대 36기까지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 이행 상황을 확인·독려한다.

이와 함께 유역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도 강화한다.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를 하루 3회 실시하고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한다.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월 160대에서 200대로 강화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월 21회에서 24회로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 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강화도 이뤄진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15~20%에서 25~30% 추가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돼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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