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도화선으로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입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실 횡재세는 학계를 중심으로 자유경제시장 논리에 안 맞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의 운영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은행들 역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나름대로 타 업권에 비해 사회공헌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횡재세까지 물리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수단(횡재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은행들은 횡재세가 부과되면 충당금을 쌓는데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고, 손실흡수능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입장은 비슷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과점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 맞다. '횡재'라는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한 데 따른 '돈 잔치'를 했다는 취지"라면서도 "은행의 이익이 과다하고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횡재세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 발언의 요지는 "은행들이 부당한 이익을 거둔 데는 취약차주들의 눈물이 있다. 횡재세를 거두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취약차주)이 아니라 정부에게 보상이 간다"며 "물론 정부가 이들을 찾아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 보장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횡재세로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본 취약차주들을 돕기 위해서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그 손실 일부를 은행이 떠안도록 등을 떠밀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반면 '횡재세' 관련 입법에 나서거나 입법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 성격의 초과이득세를 걷는 법안을 법인세법이나 은행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인데요.
민 의원은 "은행들이 작년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 형태로 좀 환원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주주가 있고, 배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면서 "횡재세가 법제화되면 오히려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최근 대통령이 상생금융하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된 '관치 금융' 얘기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하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늘어나면 그만큼 횡재세를 내야 할 테니 차라리 대출금리를 낮춰 이익을 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민 의원은 이번 입법 준비를 하면서 해외사례도 낱낱이 들여다봤다며 횡재세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로 지나친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작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의 상생금융을 외치면서도 횡재세 도입에는 다소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이처럼 찬반 논란이 팽팽한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