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지급’을 확립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 공동 발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선 배당 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의결권 기준일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날이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로 정해왔다. 최근 법무부는 주총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결산 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게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또 중간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다만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총 또는 이사회 이후 날로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관 개정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배당 절차 변경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겠다”며 “분기 배당 개선사항도 표준 정관에 반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