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입력 2023-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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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압도적 부결' 여론전
국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탈표 자극
정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권의 ‘방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요구서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이뤄진다. 앞서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기되 ‘압도적 부결’에 뜻을 모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인 만큼 총의 투표가 실현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독재국가에서도 이처럼 집요한 탄압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국민들은 (저와 관련한 압수수색 건이) 얼마나 되는지 인식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되니 가능하면 발표를 (매번) 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이 알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회도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구속영장은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하다”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담당 검사들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물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제1야당 대표이자 대통령선거에 나갔던 공인이 도주할 염려는 없고,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의 취지에 비춰서도 부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자극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는 표결 전망에 대해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 똘똘 뭉쳐서 부결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걸로 여겨진다”면서도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많이 있고, 이번에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해도 그 후 방법이 없어서 그런 점을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건강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냐가 27일에 판가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하는 것 보니 기시감이 안 드나.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며 “조 전 장관도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청문회를 자청해서 했는데, 검찰에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를 불러모아 자기 해명에 열을 올린 모습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 대표를 향해 ‘특권 내려놓기’를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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