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입력 2023-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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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 규모는 총 150여 명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서민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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