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비교적 보험료 비쌉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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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이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했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면서 가입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를 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는 상담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듣고,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미스터리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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