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입력 2023-02-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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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증거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돼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2말3초’는 운명을 가를 '사법의 시간'인 셈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검찰은 앞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각각 부결과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한다.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증거를 감안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이 전례다. 당시 한 장관은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됐다”며 “‘귀하게 쓰겠다’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다”라고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그간 공개되지 않은 증거 등 새로운 내용을 폭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의미 있는 물증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마저도 이 대표의 혐의까지 닿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에 한 장관이 보다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면 대장동 사건 분위기가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이번에는 어떤 혐의 사실을 공개할 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별개로 이번주 법정에도 서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첫 공판을 다음달 3일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학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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