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한국은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에 속하는 특허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03년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현재 20년째 시행 중이며, 중국 및 영국은 변리사 단독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기술패권 시대의 도래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6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변리사의 경우 단독대리를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사위에서도 법률적 해석의 문제나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2소위로 넘어가게 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제도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념을 혼동하는 듯한 질문을 하여 본 개정안의 취지가 정확하게 인지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아울러 올해 초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제도의 도입을 천명했던 특허청장이 법사위 논의 중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하였다. 중국, 영국 및 유럽은 변리사 단독대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업이 원하더라도 변호사 외에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소비자인 산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 특허 강국의 길은 아직 멀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