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물기업 육성…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R&D·해외 진출 지원

입력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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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월 7일까지 '제4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2023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2023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세계적인 물기업을 키우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4월 7일까지 공모를 거쳐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 10곳을 선정,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해 5년간 연구개발과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물 관련 중소기업으로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4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BuyKOREA)의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30곳은 지정 전-후 매출액 평균 약 11%, 연구개발비 약 13%, 수출액 약 11% 증가 등 지속 성장을 보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증 65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68건, 혁신제품 및 시제품 지정 15건으로 혁신 기술 개발에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라며 "이는 국내 물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물 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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