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입력 2023-0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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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했다. C 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켰다.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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