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를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세은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 3건의 공사(총 6886만 원 규모)를 건설위탁하고 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은건설은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