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입력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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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용이 어려운 주제는 카드뉴스(4건)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분쟁 사례로는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케모포트삽입술은 약물 투여를 위한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이다.

금감원은 케모포트삽입술은 보험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천자’에 해당해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이다.

이에 따라 수술의 정의가 정해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실사 및 자동차 사고·통합이력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확인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 신청 및 차량 구입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캐피탈사가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해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을 예로 들었다. 이 경우 대출금액이 한도 이내이며, 해피콜 등을 통해 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량 실사 여부 등을 차주가 모두 확인했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에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량이 전손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용거래융자 시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 금융사가 별도 통지 없이 차액배상을 요구한 분쟁 사례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벤트 광고 시 우대금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금리 혜택이 한시적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 이용 시 금융투자협회 이자율 공시를 통해 회사별 이용조건을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특히 이벤트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 이벤트 기간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요 분쟁의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질병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질병분류코드(KCD)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돼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4월 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서는 가입 시 KCD와 진단 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 시 KCD에 의하여 질병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분기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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