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59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청년고용에 인색한 공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곳 중 5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59곳은 한전, 한국남부발전ㆍ중부발전ㆍ남동발전ㆍ동서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R 등 공공기관 45곳과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14곳이다.
이를 제외한 40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87.3%으로 전년(86.5%) 대비 0.8%포인트(p) 증가했다.
.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