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입력 2023-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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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특금법 구조상 외국인까지 규제하기 쉽지 않아
불투명한 지배구조ㆍ자금세탁 혐의 전북은행에 부담
실질적인 키 쥔 전북은행…사업관계 쉽게 정리하지 않을 듯

바이낸스의 임원들로 손바뀜된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변경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키는 FIU보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전북은행이 쥐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지배구조와 자금세탁 혐의 리스크가 전북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의 변경신고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이준행 대표이사와 박준상 최고사업책임자(CBO)가 등기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바이낸스 측 인물 3명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에는 등기상으로도 변경을 마쳤다. 신고 요청이 약 2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새로 선임된 인물 중 레온싱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스트리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바이낸스 한국 사업을 담당한 스티브 영 김, 지유자오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Industry Recovery Initiative, IRI)이사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ㆍ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이다. 스트리미는 대표자와 임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FIU에 변경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변경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임원진은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국내법인 특금법상 위반 사실은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며 “외국인의 경우 소재지 국가의 금융법 위반 여부를 참고자료로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FIU가 새로 선임된 바이낸스 측 인물들까지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는 전북은행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검찰이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를 비롯한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점은 전북은행 입장에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분명한 바이낸스 본사의 소재지와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다. 리스크가 현실이 된다면 새로운 고팍스의 위험 평가를 맡은 전북은행의 책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스트리미 이사로 선임된 바이낸스 측 인물들은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레온싱풍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이 자금 세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자체로 보면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의 협업은 전북은행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 특히, 전북은행은 고팍스와 실명계좌를 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사업적인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위험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검사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지배구조다”라며 “바이낸스 본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팍스에게 까지 영향이 가게 된다면 향후 쥐고가야할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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