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코레일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의안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해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