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법원과 어떤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인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국회에서 정하는 문제”라면서도 “그 사건이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