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입력 2023-02-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 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A 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했고, A 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건축물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 4일 까지 해당 공사 현장을 점유‧관리했다.

한편 B 회사는 공사 시행사로부터 위 백화점 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A 회사와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B 회사는 2017년 11월 4일 용역직원들을 통해 A 회사 측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점거했다.

이에 A 회사 측은 용역직원 80~100여 명을 동원해 쇠파이프 등을 활용, B 회사 측 직원들을 공사 현장 외부로 끌어냈다. 이에 B 회사 측은 A 회사 측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A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B 회사가 불법적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A 회사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해 공사 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역시 “B 회사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상황에서 B 회사 측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회사에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관리 권한이 있더라도 권리자는 민사 소송 및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지 폭력을 동원해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건조물침입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51,000
    • -1.81%
    • 이더리움
    • 4,588,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7%
    • 리플
    • 1,906
    • -7.3%
    • 솔라나
    • 343,300
    • -3.1%
    • 에이다
    • 1,357
    • -8.12%
    • 이오스
    • 1,127
    • +5.43%
    • 트론
    • 284
    • -4.05%
    • 스텔라루멘
    • 7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4.23%
    • 체인링크
    • 23,400
    • -3.51%
    • 샌드박스
    • 789
    • +3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