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자금관리인으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의 공범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회사의 자금 53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인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김 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4~2022년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등 계열사 자금 54억 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이달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바트(15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