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의 인센티브 관련 세부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며 국내 기업이 지원받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 발효한 법으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 현세대, 성숙 노드 반도체의 전공정과 후공정 제조시설의 건축, 확장, 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이다. 보조금과 대출,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날부터 의향서를 미국 상무부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최첨단 제조시설은 31일부터, 그 외에 제조시설은 6월 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토대로 경제와 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미국 상무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 확장과 관련한 거래를 제한받는다. 우려 대상국으론 중국이 거론된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후 미국 상무부 등 관계 당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 국내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