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입력 2023-03-02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위해 형사처벌 필요”…憲裁 첫 판단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의 한 번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 서울의 한 번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헌재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2018년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뗀 뒤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年) 이자율이 50%를 넘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이미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 또한 배척했다.

헌재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45,000
    • -2.82%
    • 이더리움
    • 4,810,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18%
    • 리플
    • 2,000
    • +0.15%
    • 솔라나
    • 333,500
    • -4.61%
    • 에이다
    • 1,354
    • -4.85%
    • 이오스
    • 1,121
    • -5%
    • 트론
    • 275
    • -4.84%
    • 스텔라루멘
    • 701
    • -1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2.1%
    • 체인링크
    • 24,620
    • -0.28%
    • 샌드박스
    • 979
    • +1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