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터미널 사업자 처벌 완화 된다

입력 2009-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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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업체로 구성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경고처분을 받는 등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합터미널사업자는 수도권 2곳(의왕, 군포), 부산권 2곳(양산), 호남권 1곳(장성), 중부권 1곳(연기ㆍ청원), 영남권 1곳(칠곡)등이 있다.

이번 규칙개정안에서는 임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및 감경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첫째, 상호, 대표자, 주소, 위치, 시설규모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변경 포함)한 때 기존에는 4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하게된다.

둘째, 등록 후 부지면적 3만3000㎡ 이상,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구비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존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4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했다.

셋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까지는 1차 6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 했지만 앞으로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로 완화된다.

넷째, 위반행위의 반복에 따른 가중처분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기 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추상적인 것을 개정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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