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관광객만큼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여행사와 여행상품 계약 후 경비를 모두 지급했는데, 출발 당일에서야 여행업체의 부도로 여행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A.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도 난 여행사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기는 어렵지만 여행사의 폐업이 확정된 후 한국여행업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등을 통해 피해대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의 경우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변상금 지불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여행업 보증보험ᆞ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Q.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다녀왔는데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여행상품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여행사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 및 이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제2항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 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가 일정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됐으나 당초 일정의 소요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적게 든 경우, 여행자는 그 차액의 환급을 여행업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해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현지 가이드는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로,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서 현지 여행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가이드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 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 인솔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Q. 만약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의 중간 방식인 희망 패키지여행에서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업자의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된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합566844 판결).
따라서 패키지여행 중 며칠 동안 여행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희망 패키지여행에서도 현지 여행 가이드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