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실명제 거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구글코리아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는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유튜브 실명제 건은 현지법 거부가 아닌 현지법 준수를 위한 결론”이라며 “현재 실명제 거부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으며 추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실명제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고객의견 반영이 아닌 10년 간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언급해 실명제 거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현지법 준수에 대한 기준은 서버 국내위치, 현지화, 론칭, 국내 사용자 여부 등을 따져 그와 함께 도덕적 판단을 가미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메일 서버를 보면 미국에서 운영하고 한국에 론칭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법을 적용시키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트브나 구글의 지메일 서비스는 한국 현지법 준수 여부 결정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구글은 인터넷회사이므로 인터넷 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며 "유튜브의 경우 실명제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