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입력 2023-03-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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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사단체가 협의체에 불참해서다. 아직 의료계 내부 의견도 정리되지 않았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에서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달 제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논의도 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그 대상은 도서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재진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의료편의 제공이 아닌 감염 예방 목적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이다.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의료인이 대면으로 환자를 진찰하는 것과 환자가 의료인에게 화상·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 차이가 크다. 진료 시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처방 등 다른 목적으로 상태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오진, 약물복용 오류라면 이는 의료사고다. 그런데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환자 누구에게도 확실한 이익이 아니다. 최대 수혜자는 비대면 진료 장비·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장비·플랫폼을 팔아 돈을 벌지만, 의료사고 책임에선 자유롭다.

무엇보다 현행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배제됐다. 현재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의료법상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충분히 의료인인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대면 진료 중개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유휴 간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예다. 간호사를 매개로 시설과 계약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를 진찰·진료하면 된다.

단순히 규제를 없앤다고 혁신은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현시점에서 혁신이라기엔 너무 오래 논쟁이 이어졌다. 오히려 규제의 틀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혁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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