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할까?

입력 2009-04-22 17:16 수정 2009-04-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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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본회의 처리 추진...정무위와 금융위· 금감원 반발 통과는 미지수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직접접인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은행 기능 변모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재정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의 골자는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권이 현행 136개에서 526개 기관으로 거의 전 금융기관으로 대폭확대된다.

재정소위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재정위 전체회의에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는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은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음에 따라 재정위 전체회의 의결은 어렵지 않고 법사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 최종 통과는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강화에 따라 중복감독을 우려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한은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재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감독능력에 대한 불신과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공감속에서 올들어 급진전을 보여왔다.

재정소위 김종률 위원장(민주당)은 “한은의 기능에 금융안정을 추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주는 게 맞다는 점에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재정소위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답보상태를 보여왔던 한은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성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와 중앙은행의 중복감독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위기 악화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이 이중으로 조사받는 부담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은 대한 제재권한은 감독당국에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한은의 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조사와 실적에 대해 국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위의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법개정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곧 "지금 현행법으로도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다. 한은법 개정은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번 바꾸면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간 이성태 한은 총재도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손질이다"며 "지금부터 한두달내에 당장 고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 재정위의 입장에 대해 국회 정무위와 금융위, 금감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무위는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속에 한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융감독 당국과 한은의 이중 감독체계는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13일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야간 간사협의를 거쳐 김형오 국회의장과 재정위,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에 통보한 상태며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정소위의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지난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통합했다”면서 “재정위가 위원회 이익을 따져서 법안을 제출했다면 창피한 일이며 이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한은에 감독업무를 주는 것은 외국도 여러개 분산돼 있다가 한 군데로 가는데 비해 뒷걸음치는 것”이라며“금융감독의 효율적 운용도 어렵고 피감기관 은행들은 업무 중복이 가중돼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정무위 에서는 한은법 개정에 대한 대안으로 한은과 금감원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자료공유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실효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통합감독기능을 가진 나라에서 감독검사권을 중앙은행에 준 적이 없고 단독검사권을 주면 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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