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입력 2023-03-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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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근무지 이탈·복무규정 위반도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도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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