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3-03-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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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년간 월 30~50만 원 지원

▲서울 내 한 식당가에 설치된 생활악취 저감장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내 한 식당가에 설치된 생활악취 저감장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월 30~5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생활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의 생활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영세한 사업장에 저감시설의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개별사업장 지원 외에도 먹자골목, 세계음식거리 같은 지역 내 음식점 특화 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저감시설 신규 설치·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로, 이날부터 영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특별지원 대상 지역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해당 지역 상인회 등과 협의해 지역 내 음식점의 60% 이상 또는 음식점 10곳 이상이 신규 설치를 희망하면 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개별사업장에는 3년간 저감 시설 유지관리비를 월 30~40만 원 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 지역은 사업장별 유지관리비를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시설 설치 후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 등 성능을 검사하고, 주변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해 사업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허정원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생활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영세사업자도 부담 없이 주변 생활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올해는 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 저감시설 설치를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니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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