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입력 2023-03-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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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의사상자 상해 포함
여름철 폭우·이태원 참사 계기로 보장항목 확대
서울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일상 회복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과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등의 항목을 신설해 보장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나 이태원 참사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더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사망, 의사상자 상해보상 등의 보장항목을 신설 도입해 해당 시민에게 보험료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 사망(신설)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신설) △자연재해(후유장해 신설)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 총 7가지의 보장항목이 있다.

이중 올해 신설된 사회재난 사망과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자연재해 후유장해 항목은 지난해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일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7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4급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회 재난 관련해서 보장 항목이 필요한 것 같다는 가이드라인이 왔다”라며 “서울시도 올해부터 사회재난 등 추가로 보장항목을 신설해 보상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행안부 지침상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압사를 항목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사회 재난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 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6건, 총 7억15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화재 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 사고(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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