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입력 2023-03-06 16:00 수정 2023-03-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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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에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갖춰
경제성 vs 환경…찬반 논란 계속 이어질 듯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두 번의 평가서 반려로 얼룩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마침내 시동을 걸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는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한 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 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딱지를 맞았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평가서를 다시 보완,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 삼수 만에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서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먼저 행정계획 확정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은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어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건부 동의'로 건설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찬성 측은 현재 공항이 포화상태인 데다 악천후로 결항이 잦기 때문에 두 번째 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항 부지에 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새 공항이 지어지면 입도객이 늘어 제주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파괴되고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환경부의 동의에도 불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향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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