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동냥같은 돈 안 받아…사죄 먼저”

입력 2023-03-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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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6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받게 된다. 재원 마련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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