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입력 2023-03-07 12:00 수정 2023-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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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 명확, 운영 구속력 강화 등의 개정안 마련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자율협약)'을 가동한다. 개정된 자율협약을 적용할 경우 사업정상화 계획, 특별약정 체결 등을 명확한 지원 근거를 통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보완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협약은 지난달 1일 시행됐다. 하지만,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 '자율협약 TF'는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

먼저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자율협약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정상화계획 포함사항, 특별약정 체결 관련 사항, 채권행사 유예 등도 명시했다.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속력 강화와 면책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간사 선정절차,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금 분담 기준,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 등 운영절차를 구체화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하고 검사ㆍ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해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자본 20%룰 적용을 유연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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