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입력 2023-03-07 12:00 수정 2023-03-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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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삼성重‧한화테크윈 등 ‘684억’ 피소…분쟁 6년 만에 최종 결론

1심 패소 삼성SDS, 2심선 일부 승소 ‘만회’
화재원인 “용접결함에 배기가스 누출” 인정
‘건물관리’ 에스원엔 대법도 “배상책임 없다”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사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삼성SDS 과천 사옥 내 ICT(정보통신기술) 센터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분쟁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 삼성SDS 로고. (사진 제공 = 삼성SDS)
▲ 삼성SDS 로고. (사진 제공 = 삼성SDS)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건물 관리 및 센터 건설을 맡은 에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SDS는 과천 ICT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사에게 정보통신(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같은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다.

2014년 4월 이 센터에서 무정전 전원 장치(UPS) 증설작업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던 중 화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고객사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의 서버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삼성SDS는 서비스 복구 금액 등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SDS는 건물 관리와 센터 건설 등을 맡은 에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를 상대로 68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됐다. 1심에선 “원고가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SDS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연도관의 용접 결함에 따른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원심은 삼성SDS 과천 ICT센터 발전기 등을 시공한 원 청 건설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과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대성테크 3개 사가 공동으로 삼성SDS에게 283억86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건물 관리를 했던 에스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인 삼성SDS 측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용접 결함에 따른 배기가스의 누출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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