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투자 전문회사 SK㈜가 해외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SK㈜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상정한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기 주주총회는 이달 29일 열기로 했다.
SK㈜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1세대 여성 미국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의결했다.
SK 관계자는 "박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모펀드 등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 의결을 마치면 SK㈜ 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40%로 늘어난다.
또, SK㈜는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정관은 이익 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의 경우 7월 1일 0시를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관은 배당액 확정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