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입력 2023-03-07 15:24 수정 2023-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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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청약 대기자들이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청약 대기자들이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 상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쪽에선 국회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지난달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청약 시장에 다주택자 등 투자자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집을 사들이고 싶은 갭투자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끌어내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1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뒤 지난달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법 통과가 기약 없이 지연되자 일선 분양 현장에선 혼란만 더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올해 분양하는 단지의 실거주 의무 여부를 묻는 게시글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사 역시 분양과 무순위청약 공고문에 실거주 의무 공지를 강조하고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를 종합하면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선 해제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날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적용된다.

즉 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단지는 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단지로 지난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유효하다.

법안 논의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가 시작되면 쟁점이 생길 수도 있다”며 “다만 최근 미분양이 늘고 주택청약 열기가 식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도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아 통과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부동산시장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면 현행 최대 12%인 취득세율을 절반인 6%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머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더 줄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실수요자는 정부 발표만 보고 사실상 규제가 다 풀린 줄 아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면 시장 혼란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을 늦추고 싶지만,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시장 안정을 이어가려면 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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