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질한다…제도 개선 본격화

입력 2023-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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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노력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시가 불필요한 도시계획 제도를 손질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상시적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한다.

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바 있다.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그간 운영해온 도시계획 제도를 바꿔가고 있다.

또한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준비 중이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력 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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