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입력 2023-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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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이 가열되고 있다. 카카오와 하이브 모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상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시장질서 교란에 따른 과징금은 100억 원대가 최고 금액이다. 약 2조 원의 인수전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8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이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IOC 조건(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을 체결시키고 잔량은 취소)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략을 반복적으로 소진시켰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이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이유는 위반 행위 종목 수가 많고 부과 비율이 높아서다. 기본 과징금은 기준금액(미실현이익을 포함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부과비율의 곱으로 산정된다. 기준금액이 높아질수록 과징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회피한 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기준금액은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수백 개의 종목에 대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한 시타델증권의 기준금액은 3000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을 만한 과징금을 부과받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16일 기타법인은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68만3398주를 매수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108만7801주를 사들였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공개매수를 실패로 몰아가기 위해 대량 매집으로 주식을 일부러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타법인이 카카오의 우군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에스엠 인수를 위한 부당이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낼지 예상할 수 없는 인수·합병(M&A)과 직결되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목적성이 인정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아닌 (검찰 고발 사항인) 시세조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세조종은 과징금으로 끝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 대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과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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