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입력 2023-03-08 10:38 수정 2023-03-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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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출범됐지만 조사역량 강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업무는 현재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 과로 개편됐다. 자본시장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과와 조사과 인원은 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2명), 검찰 수사관 등 검찰에서 약 8명이 파견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 등 5개 기관이 모여 마련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때 법무부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설치안도 나왔고, 자조단과 합수단 모두 그 해에 출범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도 자본시장조사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의 주요 업무인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달리 자본시장조사는 익숙하지 않은 검사 업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감원은 지난 1988년 당시 증권감독원(현 금감원) 시절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무 공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조사권한과 금감원의 검사 역량을 동원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427조에 따라 위반행위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을 수색할 수 있다. 진술서 등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금감원보다 조사권한이 큰 셈이다. 금융위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를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내에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여의치 않다”며 “조사 업무 관련 직원을 증원할 필요성도 있고, 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조사업무 능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불공정거래 처벌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제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쟁점 법안으로 비치지만 국회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생각지 못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이슈가 총선에 집중돼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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