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기여금·우대금리 제공”

입력 2023-03-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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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 지원 폭이 커지고 복지 지원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소영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기여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일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개인 소득이 총급여 4800만 원 이하면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2400만 원인 청년이 40만 원만 청년도약계좌에 넣더라도 정부는 기여금 매칭비율을 6.0%까지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 간 연계 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유사 상품과 동시, 순차적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복지·고용 지원 목적의 지자체 상품과 청년도약계좌의 동시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은 취급기관 모집 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가입 후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기는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 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 조건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살펴 유지심사를 시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얼마나 지급받나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퇴직, 질병, 해외 이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수요는

“가입 가능한 청년 수가 400만~500만 명이고 그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300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예산을 3678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이 모자라면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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