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첫 재판서 “사고 후 생활고”…벌금 2000만 원 구형

입력 2023-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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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 공판에 나왔다. 김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도 공판에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새론의 음주 사실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씨는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 씨 가족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 동승자 측도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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