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입력 2023-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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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개원 수원‧부산회생법원 새 데이터베이스 구축 때 사흘 이상 전산 ‘먹통’

법원행정처, 구제책 마련…전국 일선 재판부에 안내
‘송달 간주’ 날짜 정정…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지원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 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앞서 2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돼 민사 사건 재판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업무와 관련,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새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새벽 4시까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해당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오류 등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면서 시스템 중단은 5일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임시 개통된 3일 하루를 빼더라도 전산 ‘먹통’ 기간이 사흘을 넘기면서 소송 당자사의 불편이 이어졌다.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면 기한 내 전자문서 제출을 못 하거나 ‘송달 간주 효력 발생일’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에 만료일이 도래해 항소장‧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도 일선 법원에 알렸다.

현행 재판 절차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전자문서가 전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일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문서가 송달됐다고 간주한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송달 간주 효력 발생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효력 발생일을 고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계획도 제시했다. 채무자가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못 한 경우엔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했다. 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이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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