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남 김해시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정모(38) 씨와 박모(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마 재배를 도와준 공범 백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유통책,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 청에 신설된 ‘다크웹수사팀’ 운영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 분석 중 추적 단서를 발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검거했다”며 “주거지 내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주, 대마 약 580g 및 재배기구 일체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강력히 대응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단속으로 관련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