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통했다…둔촌주공, ‘줍줍’ 경쟁률 46.2대 1

입력 2023-03-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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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46.2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다. 전용 29㎡는 1311명이 신청해 655.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9㎡는 1만2831명이 청약해 20.1대 1, 49㎡는 2만7398명이 신청해 105.8대 1이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최종 3869가구가 계약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률은 81.1%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0일부터 계약을 진행한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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