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

입력 2009-04-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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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23일부터 시행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이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대외무역법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산업 및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수입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쳐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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