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09-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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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현재 최고 1000만원인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포상금 상향에 따라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빈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주 진품확인과 주류 유통질서를 위해 도입한 무선인식기술(RFID) 시범운영을 올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탄올과 저가양주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 이들이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 원천 차단과 최종 구입자를 추적해 가짜양주 제조장을 색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하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된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 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함께 업소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해 상표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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