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5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금융업권과 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해 금리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을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다. 또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등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A 플랫폼의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2.0%→1.0%로 조정한다. 또 B 플랫폼,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1.7배→1.3배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 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한다.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간 경쟁 확대 이후에는 소비자가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내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